회원국 : ASEAN 10개국(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RCEP 경제규모
(경제규모) ‘12년 기준 21조 1,887억 달러(전세계 29.5% 차지) (수출입) ‘12년 기준 수출 5조 2,361억 달러, 수입 5조 2,335억 달러 ‘92~’12 간 연평균 약 10% 증가 (해외직접투자) RCEP 역내로 유입된 FDI는 ‘12년 기준 3조 4,23억 달러로 증가 추세
당해 물품의 최종 생산자가 국내산이 아닌 FTA 상대국산 원재료를 사용하여 물품을 생산한 경우 그 원재료를 국산 재료(원산지 재료)로 간주하여 특혜관세의 혜택을 부여하는 기준
미소기준(최소허용기준)의 정의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되는 물품에 대하여 소량 사용된 재료가 원산지기준 충족을 못하더라도 해당상품을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 특례 제도로, 부가가치기준이나 가공공정기준 품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중간재의 정의
중간재(Intermediate material)란, 상품의 생산자가 최종상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자체 생산한 재료를 말함. 역내가치 포함비율 산정의 목적상 상품 생산에 사용된 자체 생산재료를 중간재로 지정이 가능
중간재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중간재가 원산지 요건을 충족해야 함.
중간재 규정이 없을 경우, 역내 다른 업체에서 생산된 물품을 구입하면 중간재 가격에 비원산지재료 가격이 포함될 수 있으니, 자체 생산하면 비원산지재료 가격이 역외부가가치로 계산되므로 손해가 된다.
대체가능물품의 정의
대체가능물품이란, 물품의 특성, 기능, 구조 등이 본질적으로 동일하여 상업적으로 대체사용이 가능한 물품 또는 재료(Fungible goods or materials)를 의미이다
원산지 물품과 비원산지 물품을 혼용하여 사용할 경우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른 각 회사의 재고관리 기법(개별법,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평균법)에 따라 원산지를 결정하고 재고관리기법이 일단 결정되면, 그 기법 은 회계연도 동안 계속 사용되어야 함
세번변경기준의 정의(세번=HS코드=품목번호)
세번이란 HS코드를 의미하며 다른말로는 품목번호라고 함
세번이 변경된다는 것은 다른 물품으로 변형이 된다는 의미(실질적 변형)이며, 외국산 재료를 일부 혹은 전부 사용하여 제품을 만들었을 때 완성품의 세번이 재료의 세번과 다른 경우 원산지로 인정하는 것을 말함
세번변경기준의 종류
HS코드 예시: 8708.29-0000 (차체 부분품 및 부속품)
• HS2단위 변경기준(“CC” Rule) - 다른 2단위, 류(Chapter)에서 해당 류(Chapter)로의 변경 • HS4단위 호 변경기준(“CTH’ Rule) - 다른 4단위, 호(Heading)로부터 해당 호(Heading)로의 변경 • HS6단위 소호 변경기준(“CTSH” Rule) - 다른 6단위, 소호(Subheading)로부터 해당 소호로의 변경
주1) 세번변경기준 검토는 투입된 원재료 중 비원산지재료 및 원산지 미상의 원재료가 대상임.
미소기준의 정의 (최소허용기준)
소량 사용된 재료가 원산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해당상품을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 특례제도
FTA 원산지 결정기준(원산지 규정)은 일반기준 (General Rules)과 품목별 기준(Product Specific Rules)으로 대별할 수 있습니다.
일반기준(GR; General Rules) 여러 품목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총칙규정으로서 협정 체계상 “원산지규 정”의 본문으로 규정된다. (ex, 역내 가공 원칙, 직접운송 원칙 등)
품목별 기준(PSR; Product Specific Rules) 해당 품목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각칙으로서 일반적으로 FTA 협 정문 “별표”에 규정됨. • 따라서 원산지 결정 시에는 해당 일반기준과 품목별 기준을 함께 적용하여 충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완전생산기준의 정의
이론상 순수한 의미의 완전생산기준은 다른 국가의 원재료가 전혀 사용되지 않고, 그 상품의 모든 생산 과정이 역내 에서 수행된 경우에 한하여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하는 것을 의미함 공산품의 경우 부품과 그 부품의 원재료까지도 역외산 재료의 사용이 허용되지 않으며, 농산물의 경우 종자에서 부 터 원산지 물품이어야 함 다만, 이론상 완전생산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원산지 물품의 인정범위가좁아질 수 있으므로 실정법에선 그 기준을 상당 폭 완화하여 적용하고 있음
역내가공원칙의 정의
당해 물품 생산공정이 역내에서 중단 없이 수행되어야 하고, 일부라도 역외에서 이루어지면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바꾸어 말하면 ‘영역 원칙’ 또는 ‘역외가공 금지 원칙’이라고 할 수 있음
다만, 협정에 따라서는 역내산 물품을 수출하여 역외가공 후 다시 역내로 재수입하더라도 일정 조건하에서 역내산으로 간주하는 특례가 인정됨
#. 역내란? – FTA협정의 체약국 영역은 <역내> 그 이외 국가는 <역외>라 함. ex) 한-EU FTA에서 역내는 한국과 EU 27개국, 그 이외 국가는 역외
충분 가공 원칙의 정의
역내에서 당해 물품의 실질을 변형시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공정을 거쳐서 생산된 물품에 한하여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 (세번 변경기준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역내가공을 촉진하기 위한 원칙) FTA 각 협정은 역내에서 단순한 공정을 수행한 경우 비록 다른 기준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이를 ‘불인정 공정’ 또는 ‘불충분 공정’이라고 함. (통상 ‘불인정 공정’은 ‘일반기준’으로 규정되며, 품목에 따라서는 ‘품목별기준’에서도 정하고 있음)
직접운송원칙의 정의
원산지결정기준에 따라 원산지로 결정된 경우에도 당해 물품이 생산, 가공 또는 제조된 이후에 원산지가 아닌 국가를 경유하여 운송되거나 원산지가 아닌 국가에서 선적된 경우에는 그 물품의 원산지로 인정하지 않는 원칙
다만, 역외국을 거치더라도 세관당국의 통제하에 당해 물품의 운송 또는 보존에 필요한 작업 이외에 추가적인 가공이 수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직접운송으로 인정함
수입물품이 제3국을 경유한 경우에도 다음의 서류에 의하여 단순경유가 증명이 된다면 직접운송 원칙을 충족하는 것 으로 판단함
1.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하기까지의 선하증권 등 운송서류
2. 원산지가 아닌 국가의 보세구역에서 환적 또는 일시 장치되었음을 해당 국가의 세관 등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