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혜택 부여기준
- FTA 혜택은 FTA 협정 체약국 간에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즉한-미 FTA의 경우 한국과 미국에만 그 혜택이 부여되고 그이 외국가에서 생산된 품목 등에 대해서는 제외된다.
- 또한 FTA 혜택은 체약국 간에서도 FTA 원산지 규정에 부합하는 물품에 대해서만 그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다시 말 해체 약국에서 생산된 물품이라고 할지라도 FTA 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FTA 혜택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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