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적기준의 정의

당해 물품의 최종 생산자가 국내산이 아닌 FTA 상대국산 원재료를 사용하여 물품을 생산한 경우 그 원재료를 국산 재료(원산지 재료)로 간주하여 특혜관세의 혜택을 부여하는 기준

 

누적기준 개념도

 

미소기준(최소허용기준)의 정의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되는 물품에 대하여 소량 사용된 재료가 원산지기준 충족을 못하더라도 해당상품을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 특례 제도로, 부가가치기준이나 가공공정기준 품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미소기준 협정별 비교

 

중간재의 정의

중간재(Intermediate material)란, 상품의 생산자가 최종상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자체 생산한 재료를 말함. 역내가치 포함비율 산정의 목적상 상품 생산에 사용된 자체 생산재료를 중간재로 지정이 가능

중간재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중간재가 원산지 요건을 충족해야 함.

 

중간재 규정이 없을 경우, 역내 다른 업체에서 생산된 물품을 구입하면 중간재 가격에 비원산지재료 가격이 포함될 수 있으니, 자체 생산하면 비원산지재료 가격이 역외부가가치로 계산되므로 손해가 된다.

 

대체가능물품의 정의

대체가능물품이란, 물품의 특성, 기능, 구조 등이 본질적으로 동일하여 상업적으로 대체사용이 가능한 물품 또는 재료(Fungible goods or materials)를 의미이다

 

원산지 물품과 비원산지 물품을 혼용하여 사용할 경우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른 각 회사의 재고관리 기법(개별법,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평균법)에 따라 원산지를 결정하고 재고관리기법이 일단 결정되면, 그 기법 은 회계연도 동안 계속 사용되어야 함

 

 

 

세번변경기준의 정의(세번=HS코드=품목번호)

세번이란 HS코드를 의미하며 다른말로는 품목번호라고 함 

세번이 변경된다는 것은 다른 물품으로 변형이 된다는 의미(실질적 변형)이며, 외국산 재료를 일부 혹은 전부 사용하여 제품을 만들었을 때 완성품의 세번이 재료의 세번과 다른 경우 원산지로 인정하는 것을 말함

세번변경기준의 종류

HS코드 예시: 8708.29-0000 (차체 부분품 및 부속품)

HS2단위 변경기준(“CC” Rule) - 다른 2단위, 류(Chapter)에서 해당 류(Chapter)로의 변경
• HS4단위 호 변경기준(“CTH’ Rule) - 다른 4단위, 호(Heading)로부터 해당 호(Heading)로의 변경
• HS6단위 소호 변경기준(“CTSH” Rule) - 다른 6단위, 소호(Subheading)로부터 해당 소호로의 변경

주1) 세번변경기준 검토는 투입된 원재료 중 비원산지재료 및 원산지 미상의 원재료가 대상임.

 

미소기준의 정의 (최소허용기준)

소량 사용된 재료가 원산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해당상품을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 특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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